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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책지원 정보

청년정부지원 2022 최저임금 적용한 내 일급, 월급 계산해보기

2022. 9. 13.

 

2022년이 밝아 왔습니다. 당신이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라면 무엇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당연 최저임금 적용한 내 일급, 월급 계산해보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 2021년 7월경, 고용 노동부에서 2022 최저임금을 고시했는데요. 인상율은 5.05%로 결정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2년 1월 1일부터 모든 직장인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2022년 최저임금 적용한 내 일급, 월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래 최저시금, 최저일금, 최저월금 등 정보를 안내하니 열심히 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권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 정부지원
최저임금

 

최저임금제도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국민 경제의 건절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을 두고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되면서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되면서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이상의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최저임금제도를 확인해보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파른 상승으로 최근 몇년간 사업주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대상 및 조건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인 곳은 대상이 됩니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워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는 예외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정규 근로자,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에게 적용되며,

 

최저임급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제도를 지키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내용을 통해 당신의 예상임금액을 확인해보세요!

 

 최저시급, 최저일급, 최저월급

2022년 최저시급은 5.05% 인상된 9,160원으로 올해의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440원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급 계산 적용사항

2022년 최저일급 73,280원으로 8시간기준의 금액이며 아래 표와같이 점점 변화되었습니다

 

 

최저임금 변화도
최저임금 변화도

 

2022년 최저월급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기준(유급 주유수당 포함) 총 1,914,440원입니다. 

 

최저 입금 확인해보기>>>

 

 

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임금을 계산을 위해서는 어떤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최저임금의 기본적으로 얼마인지는 알겠는데 당신의 정확한 임금을 계산하기 어려우시죠? 

최저임금계산법
최저임금 계산법

 

아래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최저 임금 모의계산기를 드리니,

 

 

최저임급 계산 적용사항
최저입금 계산 적용사항

 

간단하게 인터넷과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최저임금을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최저 입금 확인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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